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양도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 이사 갈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라면 모를까 자가일 경우 신규 입주 전 판매가 안될 경우에 2 주택으로 적용되어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양도세
2. 부동산 취득세
3. 일시작 1 가구 2 주택 비과세대상
4. 내용정리
부동산 양도세
부동산 양도세란? 양도소득에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토지 건물 부동산 주식 채권등 무형의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에 입니다.
부동산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세 기준이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나누어지며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50% 적용되며 2년 미만일 경우에는 40% 그리고 2년 이상부터는 기본세율 12억 초과 / 비과세 12억 이하 구간으로 적용됩니다.
부동산취득세
양도세는 양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게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취득세에 포함시켜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주택 일시적 2 주택 취득세 1~3% 기준
- 취득당시가액이 6억 이하 주택 :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 초과 ~9억 이하일 경우 : 주택취득당시가액 x 2/3억 -3/100
- 취득당시가액이 9억 초과할 경우 : 3%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 대상
보편적으로 이사할 때 기존에 주택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주택자가 되며 의도하지 않게 일시적이란 말이 붙어서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지만 현재 주택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가 겹칠 경우 3년이내 양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 및 법업에 경매신청 공매 진행을 진행하면 3년 후 양도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2 주택이 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며 이경우는 상속을 받기 전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만 해당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부동산1가구2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주택이 바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것이 아니고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양도가액 12억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전용면적 상가투자 면적계산까지 확인해보자 (0) | 2024.06.12 |
---|---|
부동산 대출용어 빠르게 펙트만 정리 (2) | 2024.06.09 |
부동산 아파트 계약금 매매 전세 월세 금액 알아보자 (4) | 2024.06.06 |
공시지가 뜻 공시가격 기준 알아보기 (1) | 2024.06.03 |
부동산 중개수수료 월세 전세 매매 알아보기 (3) | 2024.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