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 월세 매매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복비를 얼마를 줄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목차
1. 중개수수료란?
2. 복비계산
3. 내용정리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우리는 복비라고도 말하는데요 집을 구할 때 개인 간 거래보다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수고료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무든 계약이 끝나고 지불하시면 되고 매매거래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고 보통 주시면 되고 전세 월세의 경우에는 이사가 끝나고 지불하시면 됩니다.
복비 계산
복비는 보통 거래하시기 전에 중개사와 협의도 하는데요 하지만 최대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금액은 부동산의 거래금액과 산환요율에 따라 달라지면 계산방법은 거래금액 x상환요율입니다.
상환요율 | 최대금액 | |
매매5천만원 | 0.6% | 5천만원x0.6%= 30만 |
전세5천만원 | 0.5% | 5천만원x0.5%= 25만 |
월세의 경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50x100) = 7천만 원이 거래금액이 되며 상환요율 0.4% 를 계산하게 되면 7,000만 원 x상환요율 0.4% = 28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부가세 10%는 별도이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간이과세자라면 부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매매의 경우 매도 후 이익이 나면 양도세를 내게 되며 이때 필요경비라고 하는 부분인 세금을 제해 주는 항목이 있다는 걸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거래를 하시기 전에 미리 공인중개사 사장님과 협상을 하시고 수수료를 낮춰서 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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