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계약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보편적으로 계약금을 얼마를 걸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차
1. 가계약금 거는 이유
2. 가계약금 금액
3. 계약금 금액 5% 10%
4. 중도금
5. 내용정리
가계약금 거는 이유
가계약금이란? 계약을 하기 전에 서로 더 이상 조건 변경을 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해지하거나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취소하지 말자고 하는 상호간에 약속인데요 가계약금은 보증금과 월세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더이상 조건변경을 하지말자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내는 금액을 뜻합니다.
가계약금 금액
가계약금 금액은 우선 법적으로도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기준은 없습니다.
거래하는 부동산 종류와 형태도 다르며 지역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파트 경우 원룸이나 오피스텔보다 금액이 높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선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금액 5% 10%
아파트 경우 월세 보증금이 적을 경우에는 10% 많을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5%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전세계약금도 마찬가지이며 서로 적정 선에서 협의를 하셔야 되며 계약금도 법적으로 어느 정도 걸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도 마찬가지로 5% 10% 20% 상호 간에 합의하여 계약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중도금도 마찬가지로 계약금 이후에 지불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부분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금이후 남은 잔금을 한 번에 치르는 경우도 많으며 두 번 세 번 나누어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축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청약에 당첨되어 매수를 하는 경우는 보통 중도금이 50%~60%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구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도 중도금을 50% 정도 치르는 게 상호 간에 관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아파트 계약금에 가계약금 중도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계약금이든 가계약금이든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서로 형편에 맞춰서 서로 상호 간에 합의를 하시고 입금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50%~60% 잔금 20%~3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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