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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부동산 구두계약 효력 입증 안내

by 30대부동산경제이야기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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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부동산 구두계약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구두계약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건물이나 토지 매매 임대차계약을 앞둔 분이시라면 오늘 글을 잘 숙지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회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말했다가 저 사람이 저 말했다가 주장만 하는데요 오늘은 구두계약이 가지고 있는 효력과 입증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인중개사말
2. 구두계약 증거자료
3. 내용정리

 

공인중개사말

 

부동산 거래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자연히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많이 거래를 하시는데요 매매는 물론 전세 월세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있어도 공인중개사가 중재인으로서 중요한 역화를 하게 됩니다.

 

홀로 매물을 보고 거래에 나서는 것보다 중개인을 두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실상 본인 스스로가 상세 내용을 기억하지 않은 채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도망을 찍었다가 큰 피해를 경험하시는 예가 있습니다.

 

서류 작성 및 서명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두로 설명을 듣거나 약조를 받은 바 있다면 효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녹취등으로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계약 증거자료

 

구두계약을 본거래와 인정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일이나 거래가격 잔금일 계약금등 세부사항이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약정한 금액을 이행한다면 얼마든지 본계약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구두계약사항 거래 가격 계약잔금액 잔금일과 같은 상세 내용이 오고 갔다는 점을 당사자의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안되며

 

법정증거를 꼼꼼히 남겨두어야 하며 대화 카톡 문자 거래일자 금액 녹취록 노트 메모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부동산 구두계약에 대해서 펙트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을 거 같고 꼭 거래를 할 때는 문자나 카톡 메모등 자료를 남겨두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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