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드디어 금리인하 소식이 들려오면서 부동산 시장도 상승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해보는데요 침체돼있는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 전세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전세계약연장
2. 보증금 인상 부분
3. 묵시적 갱신
4. 내용정리
전세계약연장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라고 하면 2년으로 대부분 계약하실 때까 많은데요 살다 보면 금방 2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살다 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편하기도 하고 향후 전세계약연장도 하고 나중에 매매를 노리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임대차 3 법이 운영 중이며 갱신 청구권이라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 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가로 2년을 요구하여 재갱신을 할 수 있으며 거주가능한 기간은 총 4년이 되는데요 임차인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할 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인상 부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조금 올린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인상이 가능한지 숙지는 하고 계셔야 하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전계약 보증금에서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여나 5%가 넘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것은 계약을 갱신할 시점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어떠한 의사표현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조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을 때를 두고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혼란이 오시는데요 우리 법과 판례에 기준을 두고 보았을 때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자연적으로 연장된 건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상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전세계약 재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전세 거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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