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요즘에 주변에 전세계약이나 임대차 만료로 문의를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포스팅해 보게 되었는데요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문제점
2. 전세계약
3. 중개사계약
4. 내용정리
전세사기문제점
수도권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전세사기 문제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행여나 혹시나 나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같은데요 전세사기에 대표적인 사례는 깡통 전세인데요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셋값과 은행대출금을 포함해서 매매를 진행하며 이러한 금액이 매매 시세가 넘어가게 된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내자본 없이 이득을 얻게 되며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이용해 보증금 반환을 하면 그만입니다.
전세계약
전세계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에 신용문제도 알아봐야 하며 서류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 확인하며 혹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녹음 문자 등으로 자료를 남겨놓아야 하나 녹음은 불법이니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가급적이면 집주인과 직접 이야기한 후에 대리계약임을 명시하는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며 임대인 신분증 교차증명을 하고 입금의 경우 대리인의 명의가 아닌 소유주 명의로 진행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중개사 계약
전세계약 주의사항 중에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여부인데요 사무실에 근무하니 당연히 적합한 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중개사 자격 물론 공제가입여부를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공제증서가 존재하지 않다면 주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입게 되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전세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사항은 향후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일 전입신고를 통해서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이를 통해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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