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세금 중에 지방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벌써 6월인데요 5월 종합소득세 마무리 잘하셨나요? 오늘은 지방세 법인 지방소득세율 납부 조회방법 등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지방소득세 ( 지방세 )
2. 법인 개인 차이점
3. 법인 개인 세율
4. 납부 신고방법
5. 내용정리
지방소득세 ( 지방세 )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에 줄임말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을 얻거나 재산을 소율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며 2010년 기존에는 소득세 종업원할 소득세를 통합하여 신설되었습니다.
법인 개인 차이점
-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 개인의 소득 종류 수준에 따라서 부가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징수한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 종합 소득인 근로 사업 양도 이자 연금 퇴직소득등을 과세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지방소득세로 법인세법에 따라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양도 미환류 청산소득 및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 개인 세율
※ 개인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개인 지방소득세는 1,400만 원 이하부터 10억 원을 초과까지 과세표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0.6%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400만원 초과금액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금액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금액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38% |
3억초과 ~ 5억이하 | 3억원 초과금액 40% |
5억초과 ~ 10억원이하 | 5억원 초과금액 42% |
10억원초과 | 10억원 초과금액 45% |
※ 법인세율
- 2억 이하 : 0.9%
- 2억 원 초과 ~ 200억 이하 : 1.9%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1%
- 3000억 초과 : 2.4%
2024년 이후 법인 지방세율이 소폭 하락 되었습니다 각각 0.1% 인하되었습니다.
납부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위택스 입력 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클릭 이후 간편 인증 네이버나 카카오 패스 등 간편 인증만 거치게 되면 바로 신고접수 가능하며 법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면 각각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do
내용정리
오늘은 지방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환급은 7월은 정도 대부분 가능하며 세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게 된다면 2개월로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납부기일을 꼭 지키셔서 가산세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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