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vat 부가세 납부날짜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부가세란 1년에 두 번 찾아오는데요 오늘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가세 뜻
2. 부가세 책정
3. 부가세 납부 방법
4. 내용정리
부가세 뜻
부가세란 면세가 아닌 과세상품을 팔게 되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서 가격표를 보시면 vat별도 부가세별도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판매자는 물건가격에 부가세를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10%를 더 받게 되어있습니다.
부가세 책정
부가세는 소비자들은 10% 부가세를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사업자는 매출이 생긴다면 매입도 있으며 각종지출도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산품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살 때도 사업자들은 부가세영수증을 끊습니다 한마디로 매출 10% - 매입 10% = 부가세
부가세 납부 방법
이제 7월이 되면 부가세 1기 신고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대상자는 법인과 개인 일반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아시다시피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서 1우러1일~25일에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일반, 법인 과세자의 납부기준인 1기 부가세신고는 1월 1일~6월 30일까지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하여서 7월 1일~7월 25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와 납부가 같은 달에 이루어지며 별도로 납부기간은 없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 총 4번을 납부하며 사실납부금액이 클수록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일 뿐이며 4번의 부가세 신고라고 해서 세금이 더나 오지는 않습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가세 계산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매출이 1억이라면 1억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세금은 10% 즉 1,000만 원이 세금이 되며 증빙자료가 있으시다면 그만큼 차액을 계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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