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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승용이든 승합이든 화물차이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동차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빠르게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란?
2. 차동 차세 납부기간
3. 자동차세 조회방법
4. 내용정리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이용가 아닌 자동차를 소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며 본인이 거주하는 군이나 시인 기초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되며 납부일 이전 6개월 기간 중 실제 소유한날을 일할 계산해서 세금이 측정되며 후불제 원칙입니다.
연간세액
배기량 x cc당세액 + 지방교육세 (30%)
연식에 비례 할인
1~2년 전액납부
3년 차부터 5% 할인
12년 이상은 50% 적용
신차를 출고하게 되면 2년까진 세금이 모두 부과되고 3년 차부터 5% 할인 12년 이상까지는 최대 50% 할인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 매년 1 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 납부
- 납부기한은 1기분 6월 16일~30일 2 기분 12월 16일~31일
- 연납신청 1월 3월 6월 9월 신청
자동차세 조회방법
자동차세 조회방법
- 위택스검색
- 위택스 간편 로그인 접속
- 납부 대상조회 클릭
- 차량번호와 주민번호 입력
내용정리
오늘은 간단하게 자동차세와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며 꼭 납부 기한을 보고 기한 내에 납부하기를 바라며 기간을 놓치셔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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