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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주택 임대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by 30대부동산경제이야기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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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주택 임대료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그동안 사용했던 지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신청에 열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득공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다 보면 과연 주택 임차에 따라서 지불하게 되는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할까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볍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료 현금 영수증
2. 발급요건
3. 공제 및 한도
4. 신청방법
5. 내용정리

 

주택 임대료 현금 영수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에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얼마든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임차료 신고를 진행함으로 공제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발급요건

 

  • 임차인 본인만 발급 가능
  •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지와 무관하게 발급 가능
  •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발급불가
  • 임대차 계약서와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전입 신고과 완료되어야 함
  • 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인을 대상으로 월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어야 함
공제 및 한도

 

  • 총 급여 700만 원 이하의 경우 총액의 20% 연간 300만 원 한도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부터 1억2천만 원 이하 경우 연250만원 한도 총급여액의 20%기준을 근거로 할때 적거나 같은 금액을 공제
  •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연 200만 원 총 급여액 20% 가운데 적거나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신청방법

 

인터넷 우편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월차임 지급 3년 이내까지만 신고가 가능하며 계약 연장 및 사유로 인해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꼭 잊지 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월세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진행하면 빠르게 가능하며 로그인 후 상단에서 상담제보 메뉴 클릭 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란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청 발급신청란에서 임대인의 주민번호 신상정보 입력 후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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