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가끔 고용주를 잘못 만나게 되면 제때 들어와야 할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스트레스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방안이 뚜렷하게 생각나지 않고 막막할 때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아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1. 임금체불 뜻
2. 임금체불 종류
3. 임금체불 신고방법
4.내용정리
임금체불 뜻
임금체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노동을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정해진 월급날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지체되거나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금 되는 경우도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이 월 1회 일정한 날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퇴직금 또는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속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근로 시에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된 날짜만큼 하루 20%를 추가하여 이자까지 지급하게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임금체불 종류
- 단순 임금체불 : 기본금 야간 연장 휴일 연차수당 체불 /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삭감
- 최저 임금체불 :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 이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할 임금
- 퇴직금 체불 :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과 고소 방법이 있으며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밀린 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주를 처발하길 원하는 경우 이방을 이용하는데요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접속하여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되고 제출 후에는 근로감독관 중제 하에 출석해 사실 관계 조사를 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립니다.
만약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고소로 넘어가게 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부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객지원실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금체불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임금체불이라면 고용주랑 상의하여 원만한 해결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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