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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작성대상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계약서 뜻
2. 근로계약서 내용
3. 내용정리
근로계약서 뜻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등 핵심 근로조건들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고용자와 모두 권리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게 되면 5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가되며 만약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등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야 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
-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지 않으면 근로개시일만 기재가능
- 근무장소 : 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
- 업무 내용 : 어떤 업무를 하는지 내용 명확히 기재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하루에 몇 시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하고 휴게시간은 4시간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
- 근무일, 휴일 : 어떤 날에 근무할지 명확히 작성하고 주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 은 어느 요일로 할지 기재
- 임금 : 시급 주급 월급 등을 정하고 그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고 상여금 유무와 각종수당 임금지급일 등을 기재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며 ( 1년간 총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고 한도는 25일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 부여 )
- 4대 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적용여부
-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작성된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내용정리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계약서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저한 기준이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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