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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근무시간연장 근로수당 등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장 수당 계산 조건
2. 휴일 수당 계산 기준
3. 야간 수당 계산
4. 내용정리
연장 수당 계산 조건
근로기준법 56조 1항에 연장된 시간은 근로에 대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이 50% 더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만 19세 성인 기준 일 8시간 주 40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회사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1주 12시간 한도로 최대 52시까지 가능합니다.
- 24년 최저시급 9860원 50%+ 4,930원 = 14,790원
휴일수당 계산 기준
휴일수당 역시 연장수당이랑 똑같이 9,860원 근로자가 각 8시간은 기본시급 1.5배 14,790원 지급받게 되며 이후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2배 2.0배를 지급받으면 시간당 19,720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계산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 따라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를 말하는데요 이때 근무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50% 이상 가산지급받을 수 있으며 시간당 14,79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야간근로를 2시간 이해항하였다면 14,790원 x2 = 29,5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야간 휴일 연장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용주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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