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소규모와 사업장과 아닌 사업장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가 5인미만인데요 연차와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 알아보기
2.5인미만사업장 연차
3.5인미만사업장 해고
4. 내용정리
연차 알아보기
연차란 근무한 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법적 유급휴가를 의미하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근무 계약이 완료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당 연차 1개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자는 기본연차 15개 매 2년 근로시마다 + 1개가 주어지며 10개까지 최대 늘어나며 총 25개가 최대치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당 1개 발생
- 1년 이상 근로자 : 기본 15개 매 2년 근로 시 1개 추가 10개까지 추가되어 총 25개 연차발생
5인미만 사업장 연차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생리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되며 연차나 생리휴가 개념이 없으니 수당을 줄필요가 없지만 사업자가 원하면 연차를 적용시켜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직원들을 아낀다면 연차를 적용하여 휴가를 주거나 수당을 줄수도 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 해고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한 게 합법인데요 다만 갑자기 오늘 해고를 통보할 수 없으며 해고예고 30일 전에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개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휴가 90일 직후 30일을 합하여 총 120일 동안 해고불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 연차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든 근로자든 이런 현실적인 법을 잘 알고 있으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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