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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볼 텐데요 본인 의사과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중 일정 기간 안에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수당도 받게 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조건
2. 조기 재취업수당
3. 내용정리
실업급여조건
근로 생활을 하게 되면 근로의 대가로 받게 되는 임금 중에 일부를 사회보험으로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중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갑자기 잃게 되거나 실직할 경우 경제적 보호를 위해서 매월 근로소득 1.8%를 납부하는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정부지원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조건
-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 근로의 사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성공하면 지급받는 수당이며 수급기간이 90일 이상 남아야 남은 기간의 50%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를 50%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180일이며 1일 실업급여 금액이 6만 원일 경우
- 90일 이상 남았을 때 취업
- 90일 x구직급여 6만 원 = 540만 원
- 540만 원 나누기 2 = 270만 원
- 조기 재취업수당 270만 원 대상
내용정리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청방법은 수당청구서를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증빙 후 수급권자계좌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수급을 받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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