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도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요 근무년수 연봉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퇴직금이란 정규직 계약직 알바 일용직등 어느 정도 기준만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급기준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이란?
2. 계약금 퇴직금 지급 기준
3. 퇴직금 계산
4. 내용정리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을 하거나 은퇴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고용주는 1년 동안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기준을 보면 1년 이상근무를 계속하였을 때 발생되며 4주를 평균으로 1주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 이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주당15시간 근로를 했다면 자격이 주어지며 실제 고용관계가 1년이상 지속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
- 퇴사일 이전 3개월 입금 총액
- 3개월간 입금 총액 + 상여금가산액 + 연차수당가산액
- 1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x30x계속근로기간/365일
내용정리
오늘은 퇴직금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계약직과 정규직모두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2주 안에 사업주는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퇴직을 결정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퇴직금제도는 퇴직자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니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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