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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하게 되면 어떤 고용형태든 일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할 때는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목차
1. 원천세뜻
2. 원천징수 대상
3. 납부방법
4. 내용정리
원천세 뜻
원천세는 모든 원천징수대상인 근로 사업 연금 퇴직 기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하거나 비거주나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청징수 대상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 대상이며 이자 근로 퇴직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로 해당되어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제츨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자에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사업 소득세 : 사업소득자에게 급여 지급시 공제한 소득세
- 기타 소득세 : 기타 소득에게 지급시 공제한 소득세
- 퇴직 소득세 : 퇴직금 지급시 공제한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구청 등에 납부하는 세금
납부방법
소득세의 경우 납부기한은 매월 10일까지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지방세는 위택스
- 원천세는 홈택스
내용정리
오늘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납할 경우에는 미납금액 3%에 신고된 금액과 미납세액 2.2%가 부담되니 꼭 일정확인하시고 세 급 납부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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