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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30대 부동산 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하다가 재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들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남은 실업급여 수령여부일 텐데요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실직자가 실직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조기 재취업수당
2. 지급요건
3. 지급제외대상
4. 청구방법 및 서류
5. 내용정리
조기 재취업수당
소정 급여일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수당을 절반정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구직급여 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정급여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
- 12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 사업 영위할 것으로 인정되면 지급
지급제외대상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써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 14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고시한 임금액 이상의 직장에 취직한 경우 ( 5,740,000원 )
-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청구방법 및 서류
- 재취업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3년 이내신청가능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제취 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가능
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증빙서류
-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센터 방문
내용정리
오늘은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입금금액까지 총정리해 보았는데요 자격이 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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