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 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스승의 날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김영란법 뜻
2. 청탁 금지법 내용
3. 적용대상 기준
4. 김영란법금액
5. 내용정리
김영란법 뜻
일명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고 있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률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하여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언결정이 내려졌고 2016년 9월 28일부터 법적효력이 적용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내용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기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적용 대상과 기준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관련법의 주요 적용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주요 위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대학교수등 교육기관의 교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란법금액
- 식사 3만 원
- 경조사비 5만 원
- 선물 5만 원 10만 원
축의금 및 조의금 등의 경조사비의 경우 5만 원으로 제한되며 축의금 및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를 제공하거나 받게 되면 1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한다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적용받게 됩니다. (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 이렇게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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