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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가세 납부기간 업종별 부가세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
2. 업종별 부가가치세
3. 계산방법
4. 내용정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로서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편하게 이윤이나 마진에 붙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자가 납부하는 겨울엔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모두 10% 부과되는 세율입니다.
우리 거래하는 명세서를 보면 부가세 10% 새금이 적용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
업종 | 부가가치세 |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 |
금융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 사업지원및 임대서비스 등 | 40% |
그외서비스업 | 30% |
기존에 5~30%였던 범위가 12년 만에 15~40%까지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계산방법
일반과세자 (매출액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부가세 계산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추가설명드리면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되지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와 예정 부가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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