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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작년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0%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20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기간 지급 대상
2.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3.6+6 육아휴직
4. 육아휴직 신청방법
- 기간 : 1년 이내
-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사용가능
- 2022년 2월 28일부터 부부동시 신청가능
-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가능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며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속하며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1년 6개월 조건
- 고용보험 가입
-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지속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외 다른 휴직을 하지 않는 경우
- 양쪽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연달아 동시 사용가능
6+6 육아휴직
- 18개월 이내 자녀로 대상 확대
-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보장
-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 지급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 중 한 명이 최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 다른 배우자가 나머지 6개월동안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 둘째 달엔 250만 원씩 500만 원 6개월째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 구비서류 자료 준비
-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에 장에게 신청
- 온라인 신청
- 우편 및 센터 방문
- 육아휴직 기간 30일 지나고 난 뒤에 처음 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우리 아이를 위한 육아휴직 1년 6개월 및 6+6 제도로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통상임금 100% 급여 혜택까지 받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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