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가족 돌봄 휴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뜻하지 않게 누군가를 돌 봐야하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갑자스럽게 누가 돌볼지 간병비는 누가 부담할지 형제들끼리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서 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가족 돌봄 휴직 기간 휴직사유
2. 가족 돌봄 휴가 위반
3. 가족 돌봄 휴가 제한 사유
4. 신청방법 제출서류
5. 내용정리
가족 돌봄 휴직기간 휴직 사유
질병이나 사고 노령의 부모님에 간병 자녀의 양육등에 휴직사유는 다양한데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은 1년 9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을 해야 하며 연 90일 사용가능하며 올해 90일을 다사용하고 내년에도 90일이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사용기간 동안 근속연수는 기간에 포함되며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되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위반
사업주가 만약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특별한 제외 사유가 아니라면 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제한 사유
돌봄 휴직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 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제한됩니다.
신청방법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근로자는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제출
- 제출서류 : 휴직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기타 증빙서류
내용정리
오늘은 가족 돌봄 휴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사유가 발생하면 꼭 사용하시길 권장하며 사업주는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 부당하게 거절한다면 최대 과태료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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