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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이미 압류로 인해서 일반 통장으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이 어려운 분들 보호하기 위한 희망지킴이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희망지킴이통장제도
2. 희망지킴이통장 발급기관 및 특징
3. 근로자 수급권 보호
4. 내용정리
희망지킴이통장제도
희망지킴이 통장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희망지킴이통장 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금을 수급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법원 압류결정 통지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고 산재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산재근로자를 위해 발급되는 통장이며 공단에서 지급되는 보상금만 입금 가능하며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타인으로부터 압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희망지킴이통장 발급기관 및 특징
가입대상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보상금을 수급받는자 |
특징 | 법원의 압류결정에 대한 원천적압류 방지 산재보상금만 입금받을수있음 |
발급기관 | 하나은행,kb은행,우리은행,bnk경남은행 |
수수로면제 | 전자금융,타은행 이체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면제 |
거래제한 | 양도양수 불가능하며 담보 제공및 질권 설정불가 통장대출의 대출계좌 사용불가능 |
세제혜택 | 생계형 비과세 저축 가입가능 |
유의사항 |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공과금 납부계좌로 지정한경우 납부금액 또는 취소가 발생하면 고객이 직접 영업점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 계좌로 입금받아야함 |
근로자 수급권 보호
산재 보호법 88조를 보면 근로자의 보험금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82조 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 수급 계좌의 예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이하의 금액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며 산재보호법에서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양도 압류 그리고 담보 제공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희망지킴이통장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사항은 통장발급은 신분증 통장 산재요양 결정 통지서 또는 보험급여 지금 확인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신청하신 후 보험 급여 지급통장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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