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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주택공급규칙 주택소유여부 알아보기 제53조

by 30대부동산경제이야기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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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주택공급규칙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간 기존주택은 물론 분양시장까지 미치는 영향이 많으며 정부에서 현재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압박하고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을 하나식 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개정령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
2. 기존 거주하는 주택 처분 요건 폐지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4. 내용정리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

 

기존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성인들에게 자격이 있었는데요 신청자의 무주택 요건과 지역 제한이 폐지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주택수와 지역에 모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거주하는 주택 처분 요건 폐지

 

광역시나 수도권 제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 적용되었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폐지되었으며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안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폐지되어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적용 시기는 올해 2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이전에 입주자로 처분을 서약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 적으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다라서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택 공급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제곱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60세 이상의 진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 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되었거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상속으로부터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단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지분을 처분한 경우
내용정리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부에서는 현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도 풀어주면서 여러 가지 정책도 펼치고 있는데요 금리도 인하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니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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