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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기준 확인

by 30대부동산경제이야기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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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부동산 다운계약서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세금에 대한 규제 강화와 높아지는 세금으로 인하여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다운계약서 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다운계약
2. 양도세 취득세 
3. 내용정리

 

부동산 다운계약

 

계약서에 실제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원래 납부해야 하는 비용보다 적어지고 매수인도 역시 취득세를 기존보다 조금 더 낮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윈윈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시세가 짧은 시간 안에 급등한 지역에 위치하며 부동산을 알아보기 3년이 넘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 다운계약서로 작성해도 양도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십억에 고액 아파트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세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양도세는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매도자가 과세를 부담하면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가 되며 양도액 별로 다른 조건이 적용되며 개인에 따라서 많은 금액을 내기도 합니다.

 

취득세 부분은 부동산 구매를 하면서 정부에 취득했다는 의미로 세금을 납부하며 계약 시점의 매매액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내용정리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감사를 맡고 있으며 허위문서 작성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시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다운거래 했음이 확인되면 정상적인 세금의 3배 이상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하거나 처음부터 정직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걸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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