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정부수입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정부수입인지란 보통 분양 계약서 및 전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필요하며 신축상가분양에도 필요하며 어떤 부동산 물건을 구입할 때 필요하게 되는데요 현행 인지세법상 분양가 1억 초과 ~ 10억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계약서당 인지세 15만 원 10억 초과 경우에는 35만 원 적지 않은 비용을 납부하게 되어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자수입인지
2. 수입인지가격
3.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
4. 내용정리
전자수입인지
인지세법에 의하여 재산권이나 창설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한통마다 통장 및 장부 한 권마다 소쟁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인지란 재산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로 세금을 납부했다는 걸 증명하기도 합니다.
수입인지가격
-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초과 : 35만 원
전자수입인지 발급방법
전자수입인지 발급방법은 온라인 검색창에 전자수입인지 입력 후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회원가입후에 인증단계이후 진행하시면 되고
인지세납부 - 과세문서 종류 선택 - 금액 입력 - 건수 입력후 계좌나 카드등으로 결제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내용정리
오늘은 인지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환불 환급 역시 종이문서의 경우 97.99%로 우체국과 은행을 통해 환급도 가능하며
인지세법이 시행된 이후 가산세를 내진 않지만 과세기간에 따른 무납부 세액 기준은 존재하다 보니 일정에 맞춰서 당일 구매하실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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