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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란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발급받는 공식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사업자신청방법 등록증사본등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업자 용도
2.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방법
3. 사업시작 후 주의사항
4. 홈택스 재발급 방법
사업자 용도
- 거래처 계약 :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증명합니다.
- 금융기관 공공기관제출 :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에 제출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신청할떄 관공서에 제출합니다.
- 세금 계산서 발행 :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필요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증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 작성 :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이 자필로 서명 후 제출 대리인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지참 후에 신청서에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정사항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 사업 개시 전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세무서 방문 홈택스 이용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에 선택을 하며 간이과세자는 연간 8천 이하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일부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업시작 후 주의사항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자를 발급받은 후 영업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매년 사업 규모와 매출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홈택스 자진 신고 또는 세무서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카드매출이 있는 경우도 카드 단말기를 신청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자동발행 가맹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자금 지급과 매출금 입금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홈택스 재발급 방법
-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신청 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재발급
- 재발급사유 ( 분실 훼손 대표자 변경 주소지 변경 선택 )
- 사업자출력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내용정리
오늘은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 재발급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재발급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빠르게 재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고생하시는 개인사업자 여러분들 번창하시고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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