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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 계약시 꼭 넣어야할 특약사항 알아보기

by 30대부동산경제이야기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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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전세계약시 특약사항

 

안녕하세요"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을 몇 가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요즘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보니 매매보다 전월세 거래가 그나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전세계약할 때 꼭 넣어야햐 할 특약사항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손해배상 배액배상
2. 전세반환보증보험
3. 전세금반환
4. 전세권설정등기
5. 체납세금
6. 내용정리

 

손해배상 배액배상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분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을 설정하지 않는다.

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전세반환보증보험

 

임대인 및 임대건물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 및 지급하 금액을 모두 무효로 한다.

 

전세금반환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 통보해주어야 하며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 파손등은 임대인이 적극수리해주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임차인은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은 잔금 시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1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것에 대해아 동의해주어야 하며 잔금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한다.

 

 

체납세금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은은 즉시 세금을 완납해주어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제할 경우 즉시 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한다.

 

내용정리

 

오늘은 전세계약을 할 때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 5가지 정도 간추려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전세사기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내 자산 내 돈을 지키는 일이니 불편하시더라도 계약 전에 꼭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포스팅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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