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주유소부터 시작해서 치킨집 호프집 당구장 피시방등 여러 업종에 아르바이트를 해보았는데요 좋은 추억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아르바이트나이
2. 근로계약서
3. 최저시급
4. 휴게시간
5. 내용정리
아르바이트나이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은 사업장에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취직 인허증 제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으며 만15세이상 ~ 만18세 미만 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를 할수 있으며 만18세 이상은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포함되는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입금지급일
- 지급방식
- 근무시간 근무기간 근무장소
- 업무내용
- 휴일 연차 유급사항
- 4대 보험적용여부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요즘은 모바일이나 웹사이트로 아르바이트 공고를 올리는데 최저시급이하로 공고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게시간
4시간 일하면 기본 30분 휴식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참고하실 사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시급 지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적어보았는데요 이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아야 할 것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알아야 할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든 법적 최저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하며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은 애초에 근무를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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