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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부동산경제이야기" 입니다.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및 매매 시 정부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처음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필증을 받게 되며 이로써 임차인은 법적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주택임대차 계약 대상
2.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3.신고기간 및 과태료
4.내용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는 전세 월세 매매 계약 시 임대차 계약 체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며 2021년 6월 계약 이후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중개사) 중 한 명이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주택임대차 신고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시스템 홈페이를 통해 가능하며 계약당사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중1명이 신고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고기간 및 과태료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만약기간 내에 미신고 시 최고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임대차계약 신고 및 필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고제 시행 이후 계약서 제출 후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며 또한 효력도 바로 발생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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