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부동산경제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경정청구 뜻 대상 환급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경정청구뜻
2. 경정청구 신청대상
3. 내용정리
경정청구 뜻
경정청구 뜻은 납세자가 착오나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특히 사업자 분들의 경우 세금 신고 시 세액 공제 등을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놓친 공제 등으로 더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정청구는 과거 5년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신고기간인 5월 말까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금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2018년분은 불가능하니 2018년도에 신고를 하셨던 사업자 분들은 꼭 경정청구로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 신청대상
2024년 경정청구 신청 대상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나 사업장이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더 많은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조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최근 5년 이내 종합소득세 법인세 납부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2. 4대 보험 직원이 1명이 이상인 경우
3. 사업 개시일이 2020년 이전인 경우 (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인경우)
내용정리
환급액을 받기까지는 보통 걸리는 기간은 보통 빠르면 일주일 최대 60일까지 시간이 걸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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