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실거주의무 3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무리한 투자를 하고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실거주의무에 대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실거주의무?
2.3년 유예법안 국회통과
3.내용정리
실거주의무?
실거주 의무란 2021년 2월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입주가능시점 기준으로 2년에서 5년까지 실거주를 하도록 하는 부동산제도였는데요 갭투자자들이 아파트 당첨 후 실거주 없이 세입자를 맞춰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납입하고 집값이 오르면 집을 매도하는 방식에 투자였습니다.
위방식들이 악용되며 극단적으로 대출만을 활용해서 묻지 마 투자식으로 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3년 유예법안 통과
실거주 의무에 대한 단점을 인지하고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실거주의무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는데요 야당에서 1년 이상 꾸준히 반대하면서 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부동산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점에서였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로 돌아서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없어지고 청약을 신청한 20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젊은 세대는 영끌해서 자금마련을 해야 하며 고금리 대출한도 축소등 자금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실거주의무 적용되는 대상 주택은 약 5만 가구로 파악되며 이미 입주한 단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현재 실거주 중이라도 세입자를 맞추고 추후에 다시 거주하는 비연속 거주도 가능합니다.
내용정리
법안통과로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는 최초입주일부터 실거주를 해야 했으나 변경 후 최초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 실거주하면 되고 실거주를 입주 때 바로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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