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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계좌이체 실수로 송금을 잘못했던 적이 있는데요 송금을 잘못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예금 보험 공사에서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직접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을 반환하라고 안내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2. 전액 반환?
3. 신청기간
4. 반환에 소요되는 시간
5. 내용정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면 5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라면 예금 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실수 있는데요 5천만원 미만 이하까지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액 반환?
예금 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수취인 반환한 송금액에서 회수에 든 비용을 차감하고 돌려주는데요 회수 관련 비용은 송금액이 10만 원일 경우 8~18% 100만 원일 경우 4~13% 1000만 원일 경우 3.5%~8% 정도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반환 소요시간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오에 착오 송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계좌이체를 실수했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걸 알아보았데요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바로 피해사실을 알려야 하며 신고하고 수취인 계좌를 지급 정지 시켜야 하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 대상은 아니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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