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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공직자갑질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누구든지 부하직원, 계약업체, 부당행위, 사적노무요구등 부당한 요구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갑질유형 및 예시
2. 신고방법
3. 내용정리
갑질유형 및 예시
갑질유형 | 구체적 예시 |
민원인에 갑질 |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또는 불이익을 주기위해서 부당하게 그신청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행위 |
공공제약갑질 |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을 이행하거나 전가 공공기관이 집행해야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행위 |
부학직원갑질 |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없는 부당한 지시를 요구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
소속기관갑질 |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사적노무요구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례되는 행위 |
피감기관에부당요구 |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출장 행사 등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금품 예우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신고방법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 방문 접수가능하며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능합니다.
https://www.clean.go.kr/index.es?sid=a1
- 유선으로는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공직자갑질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행동강령 위반 시고는 법령에 따라서 누구든지 신고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된다고 하며 불이익 발생 시 생명 신체 위협등에 대해 국민권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니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공직자라면 바로 신고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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