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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직자 갑질 신고 알아보기 청렴한세상

by 30대부동산경제이야기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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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공직자 갑질 신고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공직자갑질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누구든지 부하직원, 계약업체, 부당행위, 사적노무요구등 부당한 요구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갑질유형 및 예시
2. 신고방법
3. 내용정리

 

갑질유형 및 예시

 

갑질유형 구체적 예시
민원인에 갑질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또는 불이익을 주기위해서 부당하게 그신청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행위
공공제약갑질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을 이행하거나 전가 공공기관이 집행해야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행위
부학직원갑질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없는 부당한 지시를 요구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소속기관갑질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사적노무요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례되는 행위
피감기관에부당요구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출장 행사 등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금품 예우 등을 요구하는 행위

 

신고방법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 방문 접수가능하며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능합니다.
  •  

https://www.clean.go.kr/index.es?sid=a1

 

  • 유선으로는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정리

 

오늘은 공직자갑질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행동강령 위반 시고는 법령에 따라서 누구든지 신고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된다고 하며 불이익 발생 시 생명 신체 위협등에 대해 국민권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니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공직자라면 바로 신고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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