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말고 권리금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상가 자리가 좋거나 장사가 잘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이 붙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권리금 뜻?
2. 권리금 종류
3. 권리금 거래
4. 권리금 계산방법 내용정리
권리금 뜻?
권리금이란 상가를 판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에 해당 가게에 대한 내용 즉 노하우나 거래처 시설 비품의 위치와 같은 영업을 했을 때에 이점을 부여하는 가치라고 볼 수 있으며 가치에 따라서 금전이 지급되는 것이며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하자면 장사가 잘되는곳에 지불하는 자리값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권리금 종류
권리금에 종류에는 보통 3가지 정도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설에 대한 권리금이며 장사를 잘하는 데는 판매하는 물건이나 영업도 지장을 미치지만 해당 가게의 인터레어나 관련 장비들을 어떻게 설치했는가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며 가치를 부여받아 높은 권리금을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다른 업종으로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기도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에 대한 권리금인데요 해당 업장이 장사가 잘 될 경우 그 가게에 쌓인 정보들 고객들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영업을 잘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 가치로 부여받아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닥권리라고 하는데요 장사를 하든 안 하든 그 자리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다면 바닥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권리금 거래
권리금은 임대인은 관여할 수 없으며 임차인들 간의 거래이며 임대인은 자릿값에 대한 거래에 관여할수 없으며 임차인들간의 거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행여나 혹시 자 임차인들끼리 거래해서 임대인이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권리금 계산방법 내용정리
권리금계산은 온전히 임차인들 간에 상호합의 간에 결정되는데요 보편적으로 10개월 기준으로 많이들 계산하시는데요 만약 순수익이 800만 원이라고 가정하여 영업이익이 10개월 도안 8천만 원 발생한다면 권리금은 8천만 원으로 거래를 많이 하며 이 부분은 온전히 임차인 들이끼리 상호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부동산경제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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